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-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의 업체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- 9.2(월)부터 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’에서 신청 접수(예산 소진시까지)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‘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’의 신청·접수를 9월 2일(월)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. 지원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다. 다만,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된다. 또한, 상반기 1, 2,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..